옥외광고업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존재한다. 광고물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혹은 광고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업계에 신제품에 대한 시장 판로를 확대할 수있는 하나의 방법인 NEP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의 판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및 조달청 가산점 등 혜택 NEP(New Elcxellent Product) 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또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거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에 두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및 과학기술부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심사후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NEP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식경제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업계도 신제품 개발시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는 한편, 보다 넓은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