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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3:37

옥외광고 법령 따라잡기 ⑥

  • 편집국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2,9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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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⑥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개 업소에서 3개까지 간판 설치 가능… 입간판·에어라이트는 불법
네온류·전광류는 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 사용할 수 없어
 
1.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영 제13조)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②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가능
③ 광고물등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가능
- 여러가지 모형으로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규정된 면적과 높이 초과금지
④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의 사용금지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의 표시금지(예 :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⑦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하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제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서 추가(1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 간판만 해당됨.
    ㉯ 현수막(게시시설 포함)·전단·벽보·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표시기간이 60일이내 광고물)은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 1층 출입구에 ○○빌딩이라고 문자형으로 표시한 광고물은 시설물관리를 위한 표시로 간주하여 광고물의 총수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 표시가능
    ㉲ 낙뢰에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
⑧ 위 ①항 내지 ⑦항의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영 제14조)
①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②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됨.
- 광고내용(이하 ‘영업내용’)의 범위 : 업소에서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제품명 포함(단 음식류를 조리 판매시 조리 판매되는 원래의 상품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각의 면에 4분의1이내로 표시가능
③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영 제31조)
가.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②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③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나.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다.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와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m이상인 도로변(광고물별로 표시방법이 같이 적용됨 - 옥상간판은 표시불가)
②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8조제1항>
○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③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④ 교통신호기(신호등)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⑤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8조제2항·제3항>
○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되,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라. 전광류(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와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m이상인 도로변(광고물별로 표시방법이 같이 적용됨 - 옥상간판은 표시불가)
②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③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④ 교통신호기(신호등)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⑤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표출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 표출비율은 같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후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마. 광고물에 전기공급 또는 사용제한 등(영 제31조제5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5.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영 제37조)
가.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가능한 공공목적광고물 등의 범위
①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② 건물부지 안 설치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시설물
③ 시설물등의 위험·경고 안내를 위한 전기 미사용 안내표지판
나.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중 시군구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광고물등
① 건물부지 안 설치 홍보용 간판 1개(지주, 옥상, 벽면이용간판 중 선택)
② 건물부지 밖 설치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③ 30일 이내 설치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④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08.7.9 부터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이내 시군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요건불비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자진 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LED전광판 설치 불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
 
<문답풀이1> 도메인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관련
Q = 도메인의 옥외광고물 표시행위가 위법 부당한지.
A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업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문답풀이2> 옥외광고물 해당여부에 관해
Q = 건물 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일반 상업성 광고가 아닌 단순 그래픽 영상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A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 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 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전국의 유명관광지, 청계천의 변화 등의 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함.
<문답풀이3> 현수막 지정게시대 LED 전광판 설치 관련
Q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전광판은 4층 이상의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군구 조례에 의거 지정게시대 및 지주를 이용한 현수막광고물은 전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음. 참고로, 현수막 게시시설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안전 등의 필요에 의해 전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문답풀이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 관련
Q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A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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