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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9:56

서울 서대문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광고물 정비

  • 154호 | 2008-07-25 | 조회수 1,1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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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들어간다.
구는 지역 내 724개 부동산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자진 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자진정비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는 창문에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시세정보를 떼어내고 제각각이던 창문 선팅도 정해진 기준대로 정비해야 한다.
또 이중으로 설치된 출입문 광고물과 권역별로 1∼2개까지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 돌출간판 및 가로형 간판의 수량도 초과분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창문은 전화번호나 상호가 포함된 20㎝ 폭의 한 줄짜리 안전띠 형태의 광고 문구로 바꿔야 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구는 자진 정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간판에 중개업자 실명을 기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20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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