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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17:14

행안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이정은 기자 | 153호 | 2008-07-22 | 조회수 3,4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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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광고물 특혜 철폐·광고면적 총량제 및 실명제 도입
기금조성용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사업추진 본격화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고물을 개수가 아닌 면적으로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와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7월 9일 이후에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간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와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됐더라도 30일 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법사례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과태료 상한 인상(300만원→500만원),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의 비율 개선(30%→20%)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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