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53호 | 2008-07-22 | 조회수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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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계, “업계 의견 반영 안 돼 아쉬워… 상품성·설치가능성 떨어진다” 중론 사후약방문 대신 새로운 틀 안에서 건설적인 대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는 당초안을 두고 그대로 할 경우 광고매체로서의 상품성과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행업계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실망과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상품성과 매체파워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 와서 시행령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앞으로는 시행령의 틀 속에서 최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간이 아닌 관이 주체가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매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업계가 재충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달리 입체형 등 디자인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백분 활용해 지금까지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광고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것”이라며 “옥외광고센터에서 조속하게 사업을 스타트하길 기대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일반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골자인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특혜 철폐를 비롯해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등은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이라는 평가가 많다.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제작업체의 관계자는 “광고물 실명제의 경우 지난 95년 대통령령에 포함됐다 실효성이 없어 삭제된 조항”이라며 “행안부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은 아니겠지만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인력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 상향 조정, 영업소내 장부 비치 의무화 등을 두고는 옥외광고업자들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정에는 전광방송광고업계가 숙원해 왔던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비율의 축소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광방송광고협회의 관계자는 “30%에서 20%로 공공광고 표출 비율이 줄고 표출내용의 배정 비율이 정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방송법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이 전체의 1%인 것을 감안할 때 20%도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익광고의 유료화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