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53호 | 2008-07-22 | 조회수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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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차 이어 오는 24일에는 ‘신조명기구’ 주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 대상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도
걷고싶은 도심, 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간판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거리간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토론회는 지난 9일 서울YWCA강당에서 열렸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전자대리점, 이동통신대리점, 패스트푸드점 등 3개 업종 관련 간판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차 토론회는 ‘지구온난화시대, 아름답고 에너지 절약적인 거리간판 만들기’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YWCA강당에서 열린다.
녹소연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성, 미관창조기능, 기술성(수명, 조도, 발열방지), 경제성(설치비용, 보수비용), 환경성 등 각 측면에서 신조명기술이 가지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미관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한편 녹소연은 지난 2007년 10월 한달간 실시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체에 대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기전자대리점(총 153곳), 이동통신대리점(총 278곳), 패스트푸드점(총 179곳)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수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들이다.
조사결과 법정허용 개수를 초과한 간판개수와 입간판, 현수막, 이벤트용 광고물 등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전자대리점의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 두드러진 점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간판을 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광고물 수량은 총 3개까지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전체의 69.3%에 달하는 106개 업소가 총 5개 이상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었다. 총 간판개수가 법정 허용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소는 하이마트로 31곳(81.6%)이 5개 이상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경우 46곳(70.7%), LG하이프라자의 경우 29곳(58.0%)이었다.
특히 창문이용간판과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의 난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규정된 유동광고물을 1개 이상 설치한 경우는 56.2%로 86곳에 달했다. 이동통신대리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의 보행도로를 점거한 채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안내데스크로 조사됐다. 전체의 48.2%가 상시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선전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안내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지역으로는 부산이 총 35곳(57.4%)로 가장 많았고 업체로는 LG텔레콤이 61곳(67.8%)로 가장 많았다. 업체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은 각 업체가 가판대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각 지역의 단속 등의 관리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판을 법정 허용개수를 넘는 4개 이상 설치한 경우가 전체의 76.3%에 달했고, 곡각지점의 경우는 더 심각해 전체의 80.2%로 조사됐다. 유동성 광고물은 조사 대상 업소의 37.1%가 설치했으며 특히 현수막의 경우는 3개 이상 설치한 업소가 11.2%나 됐다. 패스트푸드점의 간판이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가로형 간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색깔을 단일화해 눈에 띄게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로형 간판 개수의 경우 전체의 38.6%가, 업체별로는 맥도날드가 46.3%로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옥외간판 규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배너를 포함한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으로 분류되는 한 개 이상의 배너나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가 전체의 59.2%였다. 업체별로는 KFC가 6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버거킹이 58.3%,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각각 57.0%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과도한 간판크기와 배너 등 유동성 광고물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며 “본사 차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의 옥외광고물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