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과의 LED소자 관련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LED소자 관련 특허에 대해 국내 특허 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무효 및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서울반도체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환 대표변호사는 “니치아는 특허의 기본인 ‘신규성’이 없고,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니치아의 레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이며, 2009년 초에는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니치아 측은 심결 취소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