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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21:54

불법 광고물의 천적 ‘전화 폭탄’ 합법화된다

  • 편집국 | 493호 | 2025-09-01 |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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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공포… 자동경고발신 법적 근거 마련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바닥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 행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합법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자로 공포했다.

이 개정 법은 단속이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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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체적인 구 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 조 례로 정하게 된다.


‘전화폭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의 천적으로 불리며, 불법광고 예방 및 계 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 용상의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 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 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99개 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 에서는 2019년 시스템 도입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32건에서 628건 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자동·반복해서 전화 발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 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 스템이다.

사전 절차를 거쳐 불법 광고물이 적 발되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자동 경고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발신 주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데 보통은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


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 정처분 안내를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 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 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에 게 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 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 지자체의 이런 대응에 광고가 제기능 을 못하고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는 역 할만 하게 되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계도 조치를 따르는 불법 광고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게 관련 지자체들의 설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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