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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6:27

(한국디자인정책학회 연재 SP 칼럼) ① 한국의 도시디자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편집국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4,2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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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이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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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열주'. 각종 행사와 계절별 변화에 따라 조명의 빛을 달리함으로써 해안 야경의 멋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정한 도시디자인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느림의 미학”
시민·전문가·행정가 등 각 추진주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해야만 성공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전문위원 이 형 복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진행되었고, 그에 맞추어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 고밀도 도시공간을 만들어 왔다.
양적인 도시의 팽창 속에서 수려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이 탄생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으며, 최근 그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환경 창출을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도시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은 ‘개인 삶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 정부는 국가시책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디자인 코리아’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과거 고도성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왜곡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탈피,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에 앞다퉈 많은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모습과 흡사하게 최근의 도시디자인 정책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법적인 부분만 보아도 작년 한해 경관법을 포함하여 건축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등 도시디자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준비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지역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법률내용의 중복 및 상충 문제,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단순화의 어려움, 관련부처의 이해관계 등 산적한 행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들도 다소 복잡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들로 인해 행정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실례로 경관법의 졸속 제정을 들 수 있다. 일본은 78년 고베시에서 처음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후 많은 도시들이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약 27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에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시가 2003년 12월 29일 도시경관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래 약3년 6개월만인 지난해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시간이 법의 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에 탑다운 방식 형태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침과 지침 등이 필요한데도, 현재는 경관 형성을 위한 내용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다소 생소한 분야인 경관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실효성있는 도시디자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에서는 행정가, 전문가, 주민이 각 주체별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시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으며, 비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정이 대부분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실제로 가꾸어 완성시키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디자인을 가장 많이 보고 느끼는 주체인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정책이다. 특히 시민의 공감과 동참이 핵심인 공공디자인 분야는 먼저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디자인에 대한 가치인식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 쿠마모토현의 경우는 공공디자인을 가르치는 유아용 교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공공디자인의 철학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다. 공공디자인 성공에 필요한 자양분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다. 도시디자인은 건축·도시계획·토목·조경·교통·환경·문화·디자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복잡한 도시에서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있는 도시디자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도시디자인도 분야별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여도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책과 공무원들의 의지나 각종 디자인가이드라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만으로는 격조있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말한대로 지자체들은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시민이나 기업과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속에서 마련한 컨셉과 내용이 지속적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디자인 정책은 반드시 많은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누군가 세상을 살다보면 때로는 느린 것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한다. 진정한 도시디자인의 실현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느림의 미학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필자 전화번호 : 032-440-4474(사무실)/016-212-5447
E-mail:
oitalee@incheon.go.kr
 
※ 알 림
한국디자인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옥외광고 문화의 질적 향상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본란 ‘SP 칼럼’을 통해 도시디자인을 포함한 옥외광고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칼럼은 학회 회원들께서 필진이 되어 매호 번갈아 가며 게재할 예정이며 이번 호는 그 첫 칼럼으로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과 전문위원이신 이형복 공학박사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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