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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5:36

똑같은 간판, 관악구는 되고 강동구는 안 된다고?

  • 전희진 기자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3,6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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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마다 광고물 심의 기준 제각각

‘버들골이야기’간판 모습.

프랜차이즈 해물 포장마차 ‘버들골이야기’는 얼마 전, 신규 오픈할 서울 강동구 지점에 간판을 달았다가 난관에 봉착했다.
강동구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버들골이야기 측에 간판 디자인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버들골이야기의 간판은 나무로 만든 간판에 자전거를 그대로 얹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전거가 문제가 됐다.
버들골이야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특성상 간판도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이미지 및 분위기를 표출해야 하는데 강동구청이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불허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청으로부터 간판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으려면 형광등을 적용한 플렉스 간판을 설치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아이러니한 것은 강동구에서 문제가 된 이 간판이 관악구(낙성대지점)에서는 아름다운 간판 후보로 뽑혔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자치구마다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구청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버들골이야기 측은 “자치구들이 너무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네들이 만든 규정 틀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니 오히려 몰개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강동구청은 버들골이야기 측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입장을 표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버들골이야기의 간판 자체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좋다”며 “아직 디자인 심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꼭 자전거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심의에 올린 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일일이 심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대략 10명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간판 사례별로 심의를 한다”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심의를 통해 수정하는 선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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