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8.11 17:02

법원, 이오균씨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편집국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3,058 Copy Link 인기
  • 3,058
    0
“지부 명의로 안전도검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의무 있었다” 판시
협회는 김기택 경기지부장-이대인 광주지부장이 청구한 징계재심 기각

안전도검사 사업권 문제에서 비롯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이오균 전 인천지부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부의 안전도검사 수탁 포기 및 지부장 업체의 수탁 문제로 협회와 이오균 전 지부장간에 빚어졌던 분쟁에서 일단 협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협회가 자신에게 가한 회원제명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 전 지부장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11일 협회 이사회가 ▲안전도검사 수탁 해태 및 사유재산화 ▲안전도검사와 관련한 회장지시 불이행 ▲이사회 결의 부정 ▲이사 지위 사칭 조장 및 방조 등의 이유로 제명의 중징계를 가하자 징계의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6월 13일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오균)으로서는 인천광역시지부가 정상화된 2007년 10월 경부터는 지부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 그 명의로 안전도검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신청인은 지부가 전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안전도검사 위탁업무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국도 명의로 각종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협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부 명의로는 안전도검사 위탁업무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의 합의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지부장의 행위가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회원으로서 피신청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임은 분명하다”고 명시, 법리상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 기각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각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기택 경기지부장과 이대인 광주지부장이 징계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심을 심의, 기각을 결의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