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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7:02

중앙회, 지부공금 횡령 등 혐의로 이오균씨 형사고소

  • 편집국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2,5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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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명징계된 이오균 전 지부장을 지부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이 전 지부장간 다툼은 민사와 형사 사건 등 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협회는 최근 회장 명의로 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이 지부 공금 2,0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징계사건 소송에 활용하고, 또한 지부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2대를 매각처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국도로부터 차량 2대를 임차하여 임차비와 보험료, 수리비, 벌과금 등의 명목으로 1,2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협회 중앙회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협회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통해 훨씬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돼 중앙회와 지부 차원에서 함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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