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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7:01

이형수씨, 고법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 편집국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2,8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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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명의로 신청하고 본인을 회장이라 지칭… 법정서 논란

지난 3월 7일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패배한 후 김상목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바 있는 이형수 전 회장이 1심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7월 23일 김 회장의 회장직무집행의 정지 및 협회사무실 출입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항고장을 윤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장에서 이 전 회장은 김 회장이 후보로 등록된 직후 소속 법인 사업체가 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1심때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회장은 김 회장의 결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증 자료로 윤문호·류인택 전 부회장, 이오균 전 인천지부장, 이만식 전 이사, 김기택 경기지부장, 이대인 광주지부장, 문의송 전 인천지부 부지부장, 윤순일 인천 남구지회장, 허금만씨 등이 작성한 다수의 문건을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그러나 항고장의 신청인을 ‘한국옥외광고협회’로 기재하고 여전히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문호 전 부회장도 7월 21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첨부 문건에서 작성일 현재 자신은 협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7월 24일 오후에 열린 항고심 첫 심리때 신청인의 자격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재판부가 이 전 회장측에 항고를 취하한 후 개인 명의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당초 신청인을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이형수’로 기재하여 1심 가처분을 신청,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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