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8.14 17:30

동작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박차’

  • 155호 | 2008-08-14 | 조회수 1,130 Copy Link 인기
  • 1,130
    0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불법광고물의 자율적인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주택과에 설치하여 미 허가․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자진신고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하며, 제 규격에 맞는 광고물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신고 처리,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 허가․신고 처리키로 했다.
또한 광고물 허가․신고시 제출서류도 현 시점에서 구비가능한 서류인 신청서, 간판이 포함된 건물전경사진 및 건물주 승낙서 등으로 최소화하여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작구 오상봉 도시미관개선팀장은 “아직도 간판이 허가나 신고사항임을 모르는 영업주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6~10월까지 불법광고물 약 1500여건을 자진신고 접수․처리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cnb뉴스.2008.8.14>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