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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6:39
수원 권선구,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155호 | 2008-08-12 |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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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유흥·퇴폐업소의 선정적인 홍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선구는 유흥·퇴폐업소의 선정적인 홍보물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가 학교 주변까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광고물은 성인용품, 대화방, 남성 휴게실, 섹시바, 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 업소의 고정 광고물·전단지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벽보 등이다.
남성 휴게실과 마사지 업소의 경우 이·미용 업소에만 부착할 수 있는 싸인볼을 건물 옥상과 벽면에 흉물스럽게 대량 설치해 도시 미관을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고발 및 불법 유동 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시스.20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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