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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6:36
거제, 육교 현수막 설치 금지
155호 | 2008-08-12 |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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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육교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도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을 전면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광고물 부착금지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9일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된데 따른 것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했던 공공목적 광고물도 육교 등 금지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등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수립, 지난 6일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 금지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다른 시설물에 부착할 수 없도록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공공목적 현수막의 경우 일반광고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리 허술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시스.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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