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54호 | 2008-08-11 | 조회수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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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토대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서울시,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양성화할 불법광고물 거의 없어
광고물 해당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얼마전 행안부가 내린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를 두고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해당 주무부서에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곳곳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마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구비했지만 허가·신고되지 않은 광고물’, ‘연장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지자체들의 경우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할 판이다. 현재 있는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해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K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 가이드라인이 모법에 비해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조사 결과 ‘적법 요건 구비’로 분류된 간판들의 상당수가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즉,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양성화 조치를 해준다고 해도 대부분의 간판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양성화 조치의 의미도 없어진다.
이에따라 서울시 산하 지자체들은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S구 관계자는 “대략 재분류해보니 적법한 광고물이 거의 없다”며 “양성화 건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다수 실무 담당자들은 “광고물에 관련된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앙부처-지자체, 지자체-지자체의 정책적 교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업계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여기저기서 광고물 관련 정책이 남발되는 한 혼선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 남발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