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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0:59
성남시, 일반업체서 설치한 불법광고물 'LED전광판' 정비
155호 | 2008-08-18 |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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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광고물 관련법상 일반 업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LED전광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약화에 편승해 일반 업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체의 'LED전광판' 불법광고물 설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홍보문구를 대부분 적색 등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차량운전자들 안전운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수정구는 지난 6월부터 구 관내에 설치된 LED전광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최근까지 한달 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276건의 광고물을 적발하고 업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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