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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3:31

서울반도체, 日 니치아와 특허분쟁서 승소 자신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3,02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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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아 특허, 유사한 다수 선행자료 있어 무효화될 것”

서울반도체는 최근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최근 미국 미시간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 이용을 특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서울반도체의 기술과 명백히 다르다”며 “니치아의 상기 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해 조만간 무효화 될 것이며, 이번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가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니치아는 자사의 미국 특허권을 서울반도체가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 및 서울반도체의 미국 내 판매업체 Avnet 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내용이 전세계에 기사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이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는 상도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규명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반도체는 또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반 동안 끌어온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의 체스니 판사가 ‘(니치아는) 아시아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최근 니치아가 자사의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와 비침해라는 승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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