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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3:13

옥외광고 법령 따라잡기 ⑦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3,46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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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⑦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개 업소당 한개만 허용…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4층 이상 설치 판류·전기이용간판은 허가대상… 3층 이하 5㎡이하 간판은 신고배제
 
1. 정의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 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3)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식이란 차양면 천장에 고정시켜 매달은 방법을 말함
 
2. 허가·신고사항
(1) 허가사항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전기를 이용한 간판 (백열등, 형광등 이용간판 제외)
(2) 신고사항 :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간판 또는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충전기시설의 차양 면에 표시하는 간판(면적 5㎡이상) 및 건물의 4층 이상 상단(3면)에 당해 건물의 명칭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3) 신고배제 :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간판 중 표시면적이 5㎡이하인 간판, 차양 면에 주유소·가스충전소 상호의 현수식 간판
 
3. 표시기간 :  3년 이내
 
4. 규격 
(1)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가로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2)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창문제외)의 폭(세로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예외>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간판의 세로크기는 8m이내(창문 설치는 불가)
 
5. 표시방법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①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건물상단의 입체형 간판과 건물 측·후면의 판류이용 간판)은 예외
②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2)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는 입체형 문자·도형 또는 판류이용 간판 부착 가능
①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주유기·충전기 시설의 차양면 측면에 표시가능(특성상 1개 이상의 차양면 측면에 표시한 여러 개의 가로형간판은 하나의 간판으로 간주)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주유기·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식 간판(1면의 면적 3.5㎡ 이하, 두께 30㎝ 이하)으로 표시 가능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가능
※ 한 면에는 1개 업소 하나의 간판만 표시가능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층별 표시 불가)
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m이내
②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 표시가능
※ 업소당 각각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님 (상업지역과 기타 지역별 차이가 있음)
 - 상업지역 : 규격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간판(게시틀)에 여러 업소 표시가능
 - 기타지역 : 하나의 간판에 1개 업소만 표시가능(여러 업소  표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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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이내.
<예외1>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40㎝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및 도보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이내)
<예외2>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 폭은 160㎝이내(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 점용은 불가)
 
6. 표시장소 및 위치(그림)
56.jpg
 
 
아파트 벽면 전광판 설치는 불법
<문답풀이 1>아파트 벽면설치 광고물의 법령 적용여부 관련
Q= 아파트 벽면에 설치한 전광판과 그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인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벽면에 당해 아파트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 시에는 표시할 수 있으나, 벽면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아파트 명칭이 아닌 타인광고(건설업체명, 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없음.
 
<문답풀이 2>건물측면 가로형 간판 설치 관련
Q= 6층 건물 3층 측면에 자사 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민원 답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물의 3층 측면에 자사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류별 광고물 표시방법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임.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구역 안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설치지역이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안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적법하다면 가능할 것임.
 
<문답풀이3>유리 벽면 가로형 간판 설치 관련
Q= 당해 건물 2층의 유리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물의 2층이 창문이 아닌 유리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리 벽면에는 건물의 미관 등 도시경관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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