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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6:08

협회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오균 집행부의 인천지부 운영실태<상>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3,0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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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가 발부한 안전도검사서. 설치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122건 전체가 신규 광고물로 분류돼 있고 불합격 사유인 검사의견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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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인천지부 특별감사때인 지난 6월 30일 지부 사무실 벽에 게시돼 있던 배태옹 부지부장과 권선조 운영위원의 옥외광고사 자격증.
 
구청 위탁사업권을 둘러싸고 지부장 징계 및 그로 인한 법적다툼이 발발한 인천지부 문제가 지부 간부들의 비리부정 및 지부장 사업체의 안전도검사업무 부정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부장을 제명한 옥외광고협회는 지난 6월 30일 인천지부 사무실을 강제개방,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얼마 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본 협회 관계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협회는 이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책에 착수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근거해서 추가 취재하고 확인한 바를 토대로 이오균 집행부 시절 인천지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며 이번 호에서는 우선 구청의 공공 업무와 관련된 안전도검사 및 현수막게시대 관련 부분을 짚어본다.
 
인천 8개 구청 안전도검사 수탁업체 (주)국도 검사에 의문 투성이
지부 임원들이 국도의 검사원 역할… 1명이 하루에 36건 검사한 것으로 돼있기도
지부 현수막게시대 122건중 118건 불합격 판정… 판정서 내용은 판박이처럼 똑같아
 
협회가 이오균 지부장을 제명 징계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도검사 위탁사업권 문제다. 구청의 위탁사업자 선정 입찰시 지부는 참여를 포기하고, 대신 지부장 사업체인 (주)국도가 참여하여 수탁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데 특별감사반은 이 문제 뿐 아니라 인천지부가 관리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도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국도의 안전도검사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도가 인천지부 현수막게시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이오균 지부장은 지난 4월 25일 지부가 관리하는 남동구 관내의 현수막게시대 73개에 대해 구청에 안전도검사를 신청했고, 구청으로부터 이를 의뢰받은 국도는 28일과 29일 안전도검사를 한 것으로 하여 5월 1일자로 73장의 검사서를 발부했다.
국도는 또한 연수구 관내 현수막게시대 49개에 대해 5월 6일과 7일 안전도검사를 한 것으로 하여 9일자로 검사서 49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검사서에 기재된 검사원은 2명인데 이들은 당시 인천지부의 현직 임원인 배태옹 부지부장과 권선조 운영위원이어서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배 부지부장은 36건을 검사한 것으로 돼있고 권 운영위원은 86건을 검사한 것으로 돼있다. 이들은 당시 각기 N사와 K사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했다. 검사서에는 이들의 소속이 주식회사 국도로 돼있다.
인천에서 국도에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지자체는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경제자유구역청 등 8곳. 모두 사업자 선정시 자격기준으로 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자격자 각 1인 등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는 ‘정규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배 전 부지부장과 권 전 운영위원은 옥외광고사 자격증만 있고 전기나 건축 관련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감사반이 일부 임원과 직원들의 반발을 제압한채 지부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의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지부사무실에 게시돼 있었다.

통상 안전도검사가 유자격자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반해 국도의 안전도검사는 122건 모두 배 전 부지부장이나 권 전 운영위원 1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돼있고, 특히 한 사람이 하루에 30건 이상을 처리하기까지 한 것으로 돼있다.
모 지부의 한 안전도검사원은 “정상적으로 할 경우 2인1조로 움직여도 하루에 20건을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부 임원인 두 사람은 총 122개의 현수막게시대에 대해 단 4개만 합격 처리하고 118건을 불합격 판정했다. 배 부지부장의 경우 36건 전체를 불합격 판정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검사서가 마치 인쇄라도 된 듯 기재된 불합격 사유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모두 일치한다는 점이다. 15개 세부 검사항목의 검사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300자에 이르는 검사의견 기재란도 정확히 일치한다.
철제가 부식되어 도색이 필요하고, 체인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으니 교체 및 기름칠하고, 집게가 부식되었으니 교체하고, 땅의 균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 등 4가지다.

안전도검사는 어떤 광고물이 검사대상이고,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며,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는지가 옥외광고물등등관리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에 의하면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뤄지고 신청은 구청에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검사는 구청의 의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국도가 연수구 관내 인천지부의 현수막게시대에 대해 안전도검사를 한 날짜는 5월 6일과 7일이다. 그런데 연수구청이 국도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날짜는 5월 8일이다. 의뢰가 있기도 전에 임의로 검사를 했다는 것으로서 검사서가 실제 검사 없이 작성됐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신규광고물이 아님에도 신규로 구분돼 있는 것도 의문이다.
배 전 부지부장은 본인이 직접 검사를 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국도에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일부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부분 조금 있다. 자문역할 한 것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감사실, 가짜검사서 가능성 제기
관련자들은 확인 질문에 답변 거부

협회 특별감사반은 “국도가 실제로는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똑같은 양식의 검사서를 대량 복사하여 도장을 찍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천지부는 비용은 지불했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국도에 검사비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조치를 할 것과 특정업체의 안전도검사 수탁에 대한 협회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인천지부가 122건의 현수막게시대 안전도검사를 위해 국도에 지불한 안전도검사비는 320만 여원에 이른다.
한편 이 전 지부장 등 관련자들은 안전도검사에 관한 본지의 확인 질문에 대해 소송 및 형사고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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