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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6:05

안전도검사 근거로 지부 경비지출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2,55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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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했다가 지부장 징계로 무산

인천지부는 남동구 및 연수구 관내 현수막게시대 118개에 대한 안전도검사 불합격 판정을 근거로 해당 현수막게시대를 보수하기로 하고 경비 지출까지 의결했으나 지부장이 징계로 제명되는 바람에 지출이 무산됐다.
지난 6월 10일 지부는 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동구와 연수구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따른 경비 지출에 대한 건’을 상정, 일단 의결하여 진행하고 후에 문제가 있다면 상의하여 해결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다음날 협회 이사회는 이 지부장을 제명 징계했고 따라서 현수막게시대 보수를 명목으로 한 경비 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부는 앞서 협회가 징계를 추진하던 5월에 연수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 4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직 부지부장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집행한 바 있다.
<현수막게시대 비용지출 부분은 다음 호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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