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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5:34

이한필 전 서울지부장에게 ‘공금횡령 유죄’ 판결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2,6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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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 개인회사 직원과 지부 직원도 각 200만원
서봉석 전 부지부장은 ‘자격모용’ 죄목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아
 
지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됐던 전 서울시지부장 이한필씨와 이씨의 개인회사 직원 S씨, 서울지부 사무국 전 직원 H씨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이씨에게 500만원, S씨와 H씨에게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있는 점,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점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금 합계가 864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이씨 등은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기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으며 이씨 등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지부에 대한 기습 감사에서 촉발된 협회 감사들과 이씨간의 법정 분쟁은 1년여만에 일단 이씨의 패배로 결말이 났다.
중앙회 감사실은 지난해 지부장이던 이씨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자 8월 22일 기습감사를 단행, 이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 S씨 및 지부 직원 H씨와 공모하여 회사와 지부에서 이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지부 공금에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64여만원을 횡령하고 또한 이를 회계장부에 반복 계상하여 이중으로 횡령했다면서 이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이씨는 중앙회 감사 3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감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반면 이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했었다.

한편 남부지법은 지난 8월 22일 지부장직무대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봉석 전 서울지부 부지부장에게 약식처분과 똑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차해식 현 지부장 등 지부 대의원 4명은 지난 2006년 말 법원이 이한필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주영달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에도 당시 서 부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소집 등 지부장직무대행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의 죄목으로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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