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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5:33

법원, “사무국 직원들 해고는 부당” 판결

  • 편집국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2,5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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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는 징계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문책 준비

이한필 전 지부장 등이 재임중 사무국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서울지부 사무국 직원 6명이 서울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약 1억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의 1심에 해당한다.

이번 해고무효 판결은 이한필 전 지부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부장은 사무국 직원들이 중앙회의 감사에 협조한 직후인 지난 2006년 9월 직원 6명을 파면 해고하였으며 직원들은 해고당한 뒤 법원에 소송을 내는 한편 수사기관에 이 전 지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 고소사건으로 이 전 지부장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서울지부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내려짐에 따라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부 한 관계자는 “이한필씨 등의 재임중 불법행위가 법의 심판으로 하나둘씩 가려지고 있다”면서 “지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피해를 끼친 만큼 협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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