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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08:54
광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56호 | 2008-08-27 |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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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추석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선정해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별로 2개 구간씩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정비기간 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자치구별 정비 대상 구간, 수거 대상 광고물, 품목별 배점 등을 사전에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동구 남문로와 필문로 구간 △서구 상무지구내 △남구 회재로, 대남로, 서문로 △북구 동문로, 빛고을로 △광산구 광송간 도로, 영광선 등이며 평가단은 환경운동연합,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고 언론인을 포함해 객관성을 높였다.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배점은 입간판, 현수막, 배너, 폰팅 광고물은 각각 10점, 풍선광고물은 20점, 벽보 및 미관상태는 10점이다.
평가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유동광고물은 0.5점, 시설 미관상태 불량은 0.1점씩 각각 감점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점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남일보.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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