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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6:14

전국 도심 곳곳에 가로등 현수기 일제 등장

  • 이정은 기자 | 155호 | 2008-08-26 | 조회수 3,66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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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가로등 현수기가 등장했다.

7월 9일 시행령 개정… 공공목적광고물 특혜 없앤 대신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벌써부터 난립 및 불법·편법 조짐… 출력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 역할도

최근 도심의 모습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가로등 현수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내걸리기 시작한 것.
이처럼 가로등 현수기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등장한 이유는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됐기 때문.
국가 등의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된 대신 30일 이내 설치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를 시군구와 사전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다렸다는듯이 일제히 가로등 현수기가 등장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는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할 수 없고, 1개 가로등주에는 표시할 수 있는 현수기를 2개 이하로 제한했다. 규격은 가로 0.7m, 세로 2m 이내로 하고, 가로등주에서 0.1m 이내, 지면에서 1.8m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허용된 시점에 맞춰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홍보를 시작으로 8월 현재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8 썸머’ 행사를 알리는 현수기를 서울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다. 각 구별로도 자체 행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활용하고 있다. 마포구 일대에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중구에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알리는 현수기가 걸려있다.
이같은 가로등 현수기의 등장은 과당경쟁과 단가하락이라는 내우와 규제강화라는 외환에 맞딱뜨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물 제작업계, 이른바 실사출력업계에는 새로운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행사와 각종 축제가 많아진데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수량에 대한 이렇다 할 제한이 없어 상당한 양의 현수기가 내걸렸다 내려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벌써부터 난립 조짐과 함께 편법·불법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필요시 시군구청장이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없어 우후죽순격으로 가로등 현수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
1개 가로등주에 표시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해 4개, 심지어 6개의 현수기가 걸려 있기도 하고, 표시가 금지된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 부착 가로등주에 현수기가 설치된 케이스도 적지 않다.
공공목적광고물이 아닌 일반 상업광고는 내걸 수 없는데도 버젓이 걸려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논현역에서 교보타워사거리에는 한 온라인취업사이트의 광고와 뮤지컬 홍보 광고물이 도배되다시피 했고, 종각에서 종로3가로 이어지는 대로변에는 도서 및 공연 홍보 현수기가 즐비하다.

현수기의 하단에 지역축제나 행사를 협찬하는 기업의 상호나 로고를 표시하는 ‘편법’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법 취지는 공공목적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홍보수단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허용한 것인데, 표시기준을 규정한 것이 오히려 일반 상업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의 관계자는 “수량과 구간을 선정하게 일정 부분만 허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광고물의 홍수가 되어버릴 수 있다”며 “가로등 현수기가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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