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시에 따르면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으로 신규 허가 및 신고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허가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해 광고주 및 광고업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로 허가와 신고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12월22일부터 시행되고 이미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행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군구 표준조례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와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는 지난 6월24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업자 등록제에 따른 등록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주시는 내달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이에 따른 홍보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