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8.29 17:16

대홍기획,H은행광고 불법하도급 말썽

  • 156호 | 2008-08-29 | 조회수 1,239 Copy Link 인기
  • 1,239
    0
2005년부터 1년간 H은행 TV-CM을 제작한 대홍기획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그나마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홍기획이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지난해 (주)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내역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착수 이전에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용역을 완료한 후에 했다.
또 2005년부터 1년간 (주)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H은행의 TV-CM제작’을 위탁, 납품받은 후 업계관행을 내세우며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처음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업계 관행을 내세워 영세한 중소수급업체에게 광고제작비를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nb뉴스.2008.8.27>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