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본드로 붙였는지...온 동네가 정체불명의 광고지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전 전역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광고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물음표 하나만 표시한 포스터 광고지가 대전 전역에 걸쳐 붙어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주택가 담벼락을 비롯해 개인 자판기, 구두 수선점, 가게 앞 등 공공장소와 주거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공사장 펜스가 높게 쳐 있는 서남부권 일대에는 수백 장의 광고지가 수백 미터에 걸쳐 붙어있어 공사장 인부들이 일을 중단하고 광고지를 떼내는 작업을 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 대전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전역을 비롯해 인근 계룡시 까지 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광고포스터들이 쉽게 떨어지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전단지를 붙여놓는다면 이 광고지는 강력 본드를 이용해 제거조차 쉽지 않다.
주민들은 몇 차례에 걸쳐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광고지를 수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이 퇴근 후 직접 광고지를 수거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광고지 때문에 물을 뿌리고 긁개를 이용해 떼어내려면 30분 넘게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005년 H 술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해 문제가 된 이후로 3년 만에 최악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 외에는 특별한 조취를 취할 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300만원을 일종의 ‘광고비’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괴정동의 한 주민은 “남의 집 담벼락에 떨어지지도 않는 광고물을 붙여놓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벌금 정도만을 물려서는 안된다”며 “법의 한계를 알고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도시 관리과 신정호 과장은 “계도 공문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대전 전역에 걸쳐 생긴 문제인 만큼 5개 구청과 시청에서 협의를 거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