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156호 | 2008-09-09 | 조회수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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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간판 최대 2개까지…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도입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홍보 간판을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의 규격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변하게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폭 20m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변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하고 폭 20m미만 이면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2개까지 허용한다.
간판제작에 있어서도 제한이 생겼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크기는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최대 10m로 제한되며, 세로 크기는 판류형 폭 80㎝ 이내, 입체형 45㎝ 이내에서만 허용되며 서체 및 색상도 시가 권장하는 양식을 가능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신규 등록이나 이전 개업하는 중개업소에만 적용되며, 기존 업소의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