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출간판은 허가대상… 약국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과 1㎡미만 간판은 신고대상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 지면에서 3m이상, 세로 길이 20m, 두께 50cm 이내로
1. 정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2. 허가·신고사항 ○ 허가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신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또는 ‘약’표지등) -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시등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3. 표시기간 : 3년 이내
4. 규격 ○ 세로의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이내, 간판의 두께는 50㎝이내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두께는 지름 30㎝이내, 세로의 길이 150㎝이내
5. 표시방법 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금지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가능 ※ 간판의 표시장소가 도로에 접하지 않고 도로와 이격되어 당해 부지내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도 인도가 없으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이어야 함. ②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초과금지(지주를 별도로 세워 표시한 간판도 적용됨) ③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당해 건물에)표시 ④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 건물의 전면(건물의 주된 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 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가능 예) 10m이하 1줄, 10m초과~20m이하 2줄, 20m초과~30m이하 3줄
※ 동일 건물내 좌·우(수평) 간판간의 간격은 10m가 초과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⑤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간격은 30㎝이내 ⑥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표시 가능(지주이용 간판과는 별도임) ⑦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에는 표시금지
6. 표시규격 및 표시장소·위치
7. 질의답변 사례 Q= 이·미용업소 표지등 설치와 관련한 민원 회신 A= 이·미용업소 표지등을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후단에 의하면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cm 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면적에 따라 광고물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없으며,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규격, 벽면과의 돌출 폭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이미 제작된 표지등을 벽면에 부착하기 때문에 태풍 등으로 인한 광고물 추락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임. 또한, 돌출간판은 직접 제작·설치하는 허가대상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제외)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중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용업소 표지등을 옥상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없음.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중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용업소 표지등이 지면과의 간격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