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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6:11

업계도 이제 ‘환경’ 생각할 때!

  • 이승희 기자 | 156호 | 2008-09-09 | 조회수 3,1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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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적정 처리 실천해야
처리 비용 부담 주체 재논의도 필요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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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폐형광등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임 의식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스스로 그동안 넋놓고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폐형광등 처리 문제를 자각하고 반성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최근 녹색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폐형광등 적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는가 하면 불법처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어 머지않아 업계에도 적잖은 여파를 몰고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폐형광등 처리 문제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언제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소지가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것. 또한 단순히 폐형광등 처리의 적법적인 대응에서 한발 나아가 폐형광등 처리의 책임을 지닌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광등 왜 문제되는가
형광등에는 40W 직관 형광등 기준으로 평균 25mg의 수은이 포함돼 있다. 이 수은은 환경 유해 중금속으로 일반 쓰레기로 방치될 경우 심각한 환경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정부는 일반 쓰레기로 매립 혹은 소각해오던 폐형광등을 2004년부터 안전 처리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에 비해 수량이 많아 폐기물관리법 제 24조 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재활용)할 의무가 있다.
현재는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를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다.      
 
◆폐형광등 적정 처리… 업계 인식 수준 낮아
그러나 폐형광등 적정 처리에 대한 업계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적정 처리 방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허다하며,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폐형광등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 형광등을 깨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전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하 대전소시모)이 발표한 ‘대전지역 광고업체의 폐형광등 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37%가 폐형광등을 불법 투기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가 ‘그냥 부수어서 처리한다’거나 ‘깨서 종량제봉투, 고물상 등을 이용해 배출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폐형광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0%가 ‘중간업체가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줄 알고 있다’고 답했고, 80%가 ‘업소용은 처리해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처리 비용 업계가 전액 부담 문제있어
한 업계 관계자는 “폐형광등 적정 처리의 인식이나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폐형광등 처리 비용 부담의 주체도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폐형광등을 수거할 때 처리 비용이 따르는데 현재는 이를 제작 업계가 전액 지불하는 구조. 제작사에서 배출되는 형광등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일반 형광등 처리비를 살펴보면, 연간 7,200개 이상 대량 배출할 경우 개당 180원이며, 박스 3개~23개 수준의 소량 배출은 개당 220원이다. 만약 한 제작사가 1년간 약 7,200개를 모아서 배출한다면 약 15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처리용 박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당 추가적으로 50원씩 더 지불해야 한다. 또한 소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순환에서 수거해 가지만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박스 24개를 채워야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폐형광등이 모아질 때까지 넋놓고 쌓아두고 있어야 한다.
비용 부담이 얼마가 되든 간에 비용 부담의 주체가 전적으로 광고물 제작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도 문제다.
사실 제작사는 중간 생산자일 뿐이다. 형광등 생산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명 제조사이며, 최종 소비자는 간판을 제작 의뢰한 발주처가 되는 기업이나 점포주이기 때문에 이들도 처리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폐형광등 적정 처리 문제를 인식해 처리 부담이 전적으로 업계에 떠넘겨지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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