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협회 시도지부의 독립법인화가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9월 19일과 20일 충남 아산시 도고의 증권연수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시도지부의 법인화를 위한 정관을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제위원회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일법인체인 협회는 앞으로 16개 법인을 거느린 중앙회로 운영된다.
그동안 법인의 분사무소였던 16개 시도지부는 민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한 정식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확실한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시군구 지회는 시군구 지부로 위상이 격상되고 시도협회가 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할 경우 법적인 권리능력도 크게 신장된다. 개정안 마련 작업을 주관한 지순철 법제위원장은 “시도지부의 법인화는 지부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다. 해당 지자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의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사단법인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시도협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협회 전체의 역량과 체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정관 개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시도협회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되 최근 일부 지부의 사례에서 보듯 자율적인 통제와 내적인 자정기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감독권과 징벌권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각 지부에 귀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체 회원들의 총유(總有)로 돼있는 재산의 처리문제, 중앙회에 대한 미납분담금 문제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협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가결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