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격부정’ 논란으로 촉발된 경기지부장 징계가 지부 감사에 대한 징계로 확산됐다. 협회는 지난 9월 5일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정규 경기지부 감사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감사는 협회가 김기택 지부장을 징계하자 협회 홈페이지에 김상목 회장과 한진희 인사위원장을 비하하고 성토하는 글을 수차 올리는 한편 중앙회가 한 위원장을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뒤에는 지부장 직인이 보관된 지부 금고를 봉인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자격정지 1년의 징계에 처해진 뒤 재심때까지는 징계의 효력이 유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부장 권한을 행사했던 김 전 지부장은 재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징계의 효력을 부정하며 지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김 전 지부장은 이사회가 재심을 기각시킨 이후인 지난 8월 26일 지부장 직인을 날인하여 운영위원회 소집공문을 발송했으나 참석한 운영위원이 적어 회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김 전 지부장은 다른 한편으로 독립협회 카드로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9월 3일과 4일 잇따라 열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 행사에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회장’ 명의의 화환을 보내 진열시키고 회장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두 행사장에는 김상목 회장도 참석하고 화환을 보내 갑자기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가 두 개가 되고 회장도 두 명이나 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김 전 지부장은 징계를 당하기 이전 지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경기지부 회원들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이 창립총회를 불법으로 규정, 경기도에 인가해 주지 말도록 공식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협회 경기도지부와 명칭, 설립목적, 적용대상지역 등이 사실상 동일하여 협회와의 분쟁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표현으로 경기도에 인가 보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협회는 곧 개정된 정관을 토대로 16개 시도지부의 독립법인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지부도 여타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새로 설립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지부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