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작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서 의협이 가장 높은 심의승인율을 보여 한의협과 치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병원경영원구원이 발표한 '의료광고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 통과율은 97.1%로 95.8%인 한의협과 92.8%인 치협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 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료광고 심의 실적 및 승인비율'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의협은 이 기간 동안 총 2537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 이중 544건(21.4%가 승인을 받았고 1920건(75.7%)이 수정승인으로 통과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총 1195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 235건(19.7%)이 승인을 받았고 884건(73.9%)이 수정승인을 받았다. 특히 대한치과협회는 총 470건을 신청해 149건(31.7%)이 승인, 287건(61.1%)이 수정승인으로 통과돼 가장 '깐깐한' 심의결과를 보였다. 각 단체들의 불승인 사유를 살펴보면, 의협은 총44건 중 과대광고(21건)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학술적 근거 미비(15건), 환자경험담·부작용 미적시(8건), 의료기기 형태의 광고(8건)가 뒤를 이었다. 한의협은 총 50건의 불승인 건수 중 의료법 제19조 2항 위반이 33건을 차지했으며 의료법 56조 2항과 3항 위반이 각 3건씩이었다.
치협의 경우 총 42건의 불승인에서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구 의료법 46조 2항 2/7 위반이 8건, 의료법 43조 77조 위반이 3건을 차지했다. 한편 병원경영연구원은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병원 홈페이지, 포털, 지하철, 옥외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 기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물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