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난립한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에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내일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신주, 가로등주, 배전함 등에 부착된 '전화대화방'’, '폰팅'’ 등 성매매알선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업지역 전신주 등에 설치된 모든 광고물과 끈 등의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작업 시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광고물 1개당 5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야간을 틈타 가로수나 전신주 5~6m 높이에 철사로 수십 번씩 감아 놓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은 물론 제거 작업조차도 위험이 따르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 부착한자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은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전주, 가로등주,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은 광고물 등의 표지 금지 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