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9.16 09:10

인천 송도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 편집국 | 157호 | 2008-09-16 | 조회수 1,182 Copy Link 인기
  • 1,182
    0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경찰청 뒤편 상가 거리. 새로 지은 상가건물이 즐비하지만 업소 간판이 만드는 거리 풍경은 여느 번화가와 달리 산뜻한 느낌이다. 대부분의 업소가 1개씩의 간판만 내걸고 있는 데다 크기도 작아 건물의 여백을 가리지 않을 정도다. 주민 한영숙(45)씨는 “간판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인천 시내와 견줘보면 송도가 간판에서도 국제도시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에 도전하고 있다. 상가거리가 형성된 지 3년여가 지났으나 눈을 어지럽히는 간판 공해는 찾아볼 수 없다.
인천시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선포했다. 신개발 도시의 이점을 살려 처음부터 불법 간판을 차단하고, 도시 미관에 기여하는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인천시는 고시를 통해 송도에서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국 최초로 간판 면적 총량제를 도입해 업소 면적과 도로 폭에 비례해 간판 크기를 규제했다. 예를 들어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30㎡ 미만 업소의 간판 크기는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판류형(판 위에 업소명 등을 기재) 간판은 1층에만 허용하고 2층 이상의 업소는 입체 문자형(글자를 도려내 건물 벽에 붙이는 방식) 간판을 달도록 했다. 이 밖에 돌출 간판이나 거리의 입간판, 풍선형 간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중앙일보.2008.9.16>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