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9일 개정·공포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또 다른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이며 불교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밤거리 도심의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가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은 제 19조 옥상간판 등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었다. 즉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이 이 조항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도심의 대부분 교회의 십자가들은 대부분 무허가에 불법 광고물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었다. 불교 인터넷매체 ‘불교닷컴’은 이와 관련, “시행령 19조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하지만 종교시설물에 상징도형 등을 내건 곳은 기독교계열이 대부분이어서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