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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09:14
의정부 1업소 1간판 원칙 적용
157호 | 2008-09-23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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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운영… 관리법 이달말 고시
의정부시(시장 김문원)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 예방과 도시미관 확립의 일환으로 녹양동 택지개발지역(30만4258㎡)과 부대찌개거리(470m)가 대상이며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 지역은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되며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일부 간판의 설치가 제한된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간판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과시성, 장식성을 위해 대형화, 원색화가 날로 심화되고 난립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런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재정비 사업 예정지구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역동감 넘치는 명품도시를 구현할 전망이다.
<시민일보.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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