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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08:58

울산 북구, 불법 광고물 등 정비 나서

  • 편집국 | 157호 | 2008-09-18 | 조회수 1,17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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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
17일 북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과 간판 등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간판과 옥외광고물들이 산발적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북구의 이미지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는 크고 원색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옥외광고물의 크기, 색깔, 모양 등을 규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북구는 지난 1월부터 현장단속 실시 최근까지 불법광고물 등 현수막 1만64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북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구는 지난 7월21일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 운영관리해오고 있으며, 현재 400여만원의 자금이 적립되어 향후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광고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34개수와 벽보 게시판 68개소를 운영 중이다.
 
<뉴시스.200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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