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면적 1,050㎡이내, 건물 높이의 절반 넘지 않게 최대 높이 15m이내 표시 상업·공업지역에서는 간판 간 수평거리 50m이상 유지해야
1. 정의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2. 표시기간 : 3년 이내
3. 표시 규격
①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천 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15m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금지
②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 위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높이가 다음의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에 포함됨. ○ 건축법에 의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 건축법에 의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 ※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 참조
③ 간판의 높이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예외1> 옥상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옥상구조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상이고,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간판의 높이는 옥상 구조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예외2> 최저층수 미만의 건물에 높이 180㎝이하의 단면으로 표시하는 간판은 옥상난간 벽면의 높이 중 110㎝를 제외한 지점으로부터 높이를 산정 ※ 옥상바닥은 최상층의 바닥(지붕)면임.(옥상에 부속건물이 있고 당해 부속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층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 부속건물 최상층의 바닥(지붕)면을 말함)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 ※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 및 제9호 참조
4. 표시가능지역 및 건물 (1) 표시가 가능한 지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상업지역으로 봄)과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예외>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 지역은 표시불가 ②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2) 표시가능 지역외의 지역에서 표시가 가능한 경우 ①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 광고내용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 <적용상 주의> - 자사 옥상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 중 상표는 각 면당 표시면적의 1/4 이내로 표시(상표법에 등록된 문자만 가능) ②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 포함) 의 경우
(3) 표시가 가능한 건물 ① 최저층수 ㉮ 특별시:5층 이상 ㉯ 광역시(군지역 제외):4층 또는 5층 이상으로서 조례에서 규정 ㉰ 시(읍·면지역 제외):4층 이상 ㉱ 군(시의 읍·면지역 포함):3층 이상 ② 최고층수:15층 이하 ※건물의 층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층수를 말함
(4) 층수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 건물 ① 16층 이상의 자기건물 옥상구조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② 최저층수 미만의 자기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상징하는 도형을 점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이내의 간판(1면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지붕(기와지붕, 함석지붕 등)위에 표시하는 간판도 옥상간판에 해당됨 ③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공장 및 그 부속건물 포함)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 해당 ④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5. 표시 방법 ①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②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m~50m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 ※ 수평거리 50m이상(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8조 제2항) <예외> 옥상간판 수평거리 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왕복 8차로이상 도로와 시 및 군지역의 왕복 6차로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③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상품)만 표시가능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 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규정된 간판간의 수평거리 유지(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8조 제3항) ⑤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옥상간판 표시금지 ※ 가설건축물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⑥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 <예외> 최저층수 미만의 높이 180㎝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 옥상간판은 건축법상 공작물이므로 건물의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등이 규정에 맞아야 되므로 허가 전에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⑦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에 대하여는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지역), 제2항(건물층수), 제4항 제1호(규격) 및 제5항 제2호(간판간의 거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