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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09:02
제천시 불법 LED간판 특별 단속
158호 | 2008-09-30 |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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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나 강력단속 돌입
제천시가 불법 LED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 하고 있다고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으며 업체 및 업소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LED간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불법 LED광고물은 옥외 광고물 등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광고물을 관련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와 정비기간을 준 다음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이와 병행해 정기적인 휴일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행위자 업소 및 업체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 2항(행정 대집행의 특례)강제철거 후 철거비용 징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정비·지도단속을 병행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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