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된 옥외광고, 도시경관 미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 광고주·시공사, 환경을 요구하는 시류에 발맞춰 현명한 대응책 모색해야
도시경관을 크게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는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화되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뜻 그대로 건물 밖의 광고이다 보니 그 종류도 많아서 흔히 사용되는 빌보드 광고판은 물론, 버스 정류장과 버스 디자인, 거리포스터 및 가로수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때문에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TV와 신문 위주의 매체에 밀려 그간 광고주 및 일반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상황 및 IT기술의 발전으로 예전 TV광고의 영향력이 줄고 온라인과 같은 다양한 신개념의 매체들이 그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기타 광고들은 이를 후발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일본 지자체 60% 이상이 경관조례 제정 한국은 옥외광고에 있어 무관심 혹은 불법방지를 위한 단속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문제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에 앞서 옥외광고물과 도시미관 정비 문제가 논의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도시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기존 지자체들의 조례로 제정한 경관조례를 바탕으로 2004년 6월 자연경관법을 제정하고 행정적 제도를 정비했다. 경관법 제정에 이어 자치단체들의 60% 이상이 경관 조례를 제정해 경관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도쿄, 경관조례 소(小)안으로 세심한 관리 일본의 수도 도쿄 역시 경관 조례를 제정해 옥외광고물 규제하면서 도시미관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2007년 1월 도쿄는 기존 경관조례에 덧붙여 경관사업에 대한 새로운 소안들을 발표하여 도로와 건물, 간판의 색까지도 규제하였다. 시민을 포함한 광고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광고업 등록 시 디자인 자격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 시 간판 틀 설치를 의무화하는 세심함으로 통일성 있는 도심 간판 경관 형성을 이뤄내고 있다. 조명시설의 경우 가로등 기둥과 지면 접착부의 볼트 너트를 지하에 매설해 미관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 건물 옆 가로수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가로등 역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디자인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인 교토에서도 2006년 11월에 50년 후, 100년 후를 예측한 경관시책개정이 계획되어 옥외광고의 높이, 크기, 색채나 옥상광고의 전면금지, 네온의 점멸금지 등 세부사항을 엄격히 규제한 소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은 물론 아름다운 가로 구성이나 건축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과 포스터와 표어 공모전도 열어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긴자 코카콜라 네온탑 (도쿄)
긴자 이토야 간판 (도쿄)
오프트 판타직 펄스 (히로시마)
옥외광고물,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 돼 그러나 정부의 경관보호 정책은 옥외광고물을 무조건 규제 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옥외매체를 잘 활용한다면 도시와 우리의 삶이 더욱 개성있고 풍요로워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잘된 옥외광고는 도시경관 미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광고주 및 시공사도 규제에 저항하기보다 옥외광고에 환경을 배려한 디자인 시공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시류에 발맞추어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연락처 : minjeekim@paran.com 02)582-2422/010-5577-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