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전 지부장, 회장 맡으면서 경기지부장 권한도 계속 행사 옥외광고협회, ‘이적단체’ 규정하고 지부사무실 잠정폐쇄 등 강력대응
경기도의 별도 사단법인 허가가 지부장 징계로 촉발된 경기지부 사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김기택 전 지부장측이 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이하 경기협회, 회장 김기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상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 허가증을 교부했다. 협회는 경기협회가 협회 경기지부의 법인화로 추진된데다 근거와 절차에 하자가 있고 대표자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개정된 정관에 의한 법인화 추진때까지 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요건 충족을 이유로 허가증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사태는 한때 김 전 지부장측이 딴살림을 차리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협회의 징계를 부정하며 지부장 권한을 계속 행사했던 김기택 회장이 경기협회 설립 이후에도 지부 사무실을 장악한 채 지부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이에 협회가 강력대응으로 맞서면서 협회와 경기협회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처음 양상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경기협회측이 유리한 듯했다. 김기택 회장은 협회측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행사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을 의식한 듯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기협회 설립허가 이후에도 경기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 개최했다. 김 회장은 9월 24일에는 경기협회장 명의 문서로 9월 29일자 경기지부 운영위원회를 지부사무실로 소집 공고했다. 안건을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장 직무대행 선임 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무실 개소식 건’ ‘중앙회 임시총회 경기도지부 대의원자격 박탈의 건’ 등으로 명시, 경기협회 회장 자격으로 협회 경기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 대표자를 선임하는 법률행위를 하려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김 회장은 같은 날 경기지부 산하 22개 시군지회에 ‘경기협회 법인등기부에 시군지부를 분사무소로 등재하고자 한다’면서 등재비용 명목으로 15만원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경기협회장 명의로 발송하기도 했다. 경기협회는 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산하에 시군지부를 설립한 적이 없다. 때문에 협회측은 김 회장이 법인 인가를 계기로 협회측을 힘으로 제압, 경기지부 시군지회를 경기협회 시군지부로 편입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협회측의 반격과 역공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협회는 경기협회에 대한 법인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일선 지회장들에 대한 단속에 치중했다. 경기협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는 지회장을 하려면 경기협회 회원을 그만두든지, 경기협회를 하려면 협회 회원 및 지회장직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압박, 적지 않은 지회장들로부터 경기협회와 단절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협회는 특히 김기택 회장이 경기협회 회장 명의로 지부 사무실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 금고 등 일부 집기와 장부, 컴퓨터 등을 별도 장소로 옮겨 놓은 뒤 지부사무실을 잠정폐쇄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기택 회장측은 폐쇄한 시건장치를 해제, 사무실을 강제로 개방하고 한진희 지부장직무대행을 절도죄로 형사고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 지부장직무대행도 김 회장 측 인사들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경기지부 사태는 협회와 경기협회 관계자들간의 맞고소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두 협회간의 정면충돌 상황에서 경기지부 1,200여명 회원들, 그 가운데서도 일선 지휘관이라 할 지회장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경기지부 산하 지회장들의 성향이나 최근 동향에 비춰 보면 김기택 회장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향상의 우세가 실제 경기협회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경기협회에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면서 ‘사단법인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수행사업의 승계 불가’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했다. 안전도검사나 현수막게시대 수탁사업 등 현재 협회 산하조직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사업권을 경기협회는 일체 손댈 수 없도록 못박아 버린 것. 협회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안전도검사의 경우 경기지부 및 산하지회가 도내 전체 수탁권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지부 수행사업의 승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경기협회가 설 자리가 현격히 좁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종의 현실 등 대내외적 여건에 비춰 신규사업 개발도 그리 간단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허가조건을 어기는 것은 허가취소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협회측은 경기협회 설립이 기존의 경기지부 조직과 인력, 장비, 재정 등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부와 단절이 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운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협회는 특히 그동안 경기협회가 경기지부 또는 산하 지회의 공금이나 물품 등을 상당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문책 및 회수를 위한 특별감사를 준비중이다. 강경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두 협회간의 공방전은 나머지 시도지부 전체의 법인화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