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서울지부가 재임중 공금횡령사건 등을 이유로 이한필 전 지부장을 회원제명 조치했다. 지부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부장을 제명 징계하고 선거부정 사건에 연루된 김종호·서봉석 전 부지부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지부는 아울러 추가 고발조치와 함께 지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필요경비 집행 등도 결의했다. 이번 징계는 중앙회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이 전 지부장 등이 평회원으로 이사회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부에 징계를 지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부 사례에서 보듯이 일선 지부·지회 임원들의 부정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협회내 조직과 직위를 이용한 부정 비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