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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09:25

신생 경기도협회, 기존 협회 무차별 ‘유린’

  • 특별취재팀 | 158호 | 2008-10-13 | 조회수 2,8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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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무실 전경.
 
자금-조직-비품-장비 송두리째 가로챈 뒤 ‘사업권 빼앗기’ 착수
기존 협회, 형사고소 등 총력대응 체제… 총체적 분쟁사태 불보듯
 
신생 비영리 사단법인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회장 김기택, 이하 경기도협회)가 기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 이하 협회)의 기존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이에 대해 협회가 민형사상의 응징 및 체제수호 차원의 총력대응을 선언, 두 단체간에 대대적인 분쟁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협회는 협회나 산하 경기도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 사단법인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지부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사태는 실행을 목전에 둔 협회 산하 16개 시도지부의 사단법인화 과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협회는 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직무대행 한진희, 이하 지부)의 비용과 조직, 인력, 비품과 장비 등을 이용해 지부의 사단법인화로 추진되고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창립이 결의됐다.
그러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당시 김기택 지부장이 이후 협회 이사회의 징계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협회가 대의원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부의 사단법인화는 불발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협회의 징계를 전면 부정하며 지부 사무실을 계속 장악, 지부장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부의 독립법인화를 밀어붙이다가 경기도의 설립허가 불허로 벽에 부닥치자 별도 협회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회장은 당초 경기도협회의 법인 주소지를 지부 사무실로 기재하고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협회 경기도지부의 존속을 이유로 별개 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고 하자 별도 사무실을 마련, 주소지를 변경했고 이에 경기도는 ‘신규 사무실 보완 완료 후 법인사무 개시’와 ‘경기도지부의 수행사업 승계 불가’를 조건으로 명시해 허가를 해줬다.
협회 경기도지부와 경기도협회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준 것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허가 이후에도 지부 사무실을 계속 장악, 재정을 집행하고 경기도협회장 명의로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하는가 하면 경기도협회의 자체 지부 설립 절차도 없이 등기부에 협회 산하 29개 시군지회 중 22개 지회를 분사무소(지부)로 등재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부장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지부의 재정집행권을 계속 행사, 지부공금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해서는 이를 자신이 출연한 경기도협회의 재산이라고 경기도에 신고하고 법인 등기부에도 등재했다.
또한 한진희 지부장직무대행이 지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원 송죽동의 지부 사무실 문을 폐쇄하자 이를 강제로 개방하고는 책상과 캐비넷, 복사기와 프린터 등 경기도지부 소유의 집기와 비품을 몽땅 수원 정자동의 경기도협회 사무실로 실어갔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사단법인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지부가 수행중인 위탁사업들이 계약기간중에 있음에도 일선 시군 지자체들에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 지부사업권 접수에 착수했다.
제출한 신청서에는 지부의 직원과 장비, 차량 등을 모두 경기도협회의 소유인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협회와 산하 지부를 유린하고 농락하는 이같은 행위는 바로 그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직원들과 지부 비용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경기도협회 사무실로 옮겨간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협회 시군지회들을 경기도협회의 시군지부로 등재한 뒤 공문을 보내 회비분담금과 체납된 영업보상책임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료는 지부가 보험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진행중에 있는 지부의 ‘현재진행형’ 수행사업이다.
김 회장은 또 경기도협회 운영자금이 없다면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이익금으로 갚아줄테니 자금을 장기대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식은 경기도협회가 산하 시군지부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신생 시군지부에 자금이 있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한국협회 시군지회들이 조성해놓은 자금을 끌어쓰려 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7면> 
 
한국협회, 경기도협회에 대대적인 반격 개시
형사책임-행정절차-내부단속 등 동시다발 대응 나서
김기택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협회와 산하 경기도지부는 10월의 도래를 고비로 대반격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거액의 지부 공금이 무단 인출돼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소진된데다 김 회장의 개인계좌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여러 행위들과 함께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하고 진행에 착수했다.
협회는 아울러 김 회장이 지부 돈을 자신의 출연재산인 양 허위기재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에도 허가조건을 전면 위배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근거들을 토대로 경기도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 경기도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감사권 발동을 요청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협회는 또한 경기도협회를 명백한 이적단체로 규정, 적극 동조하거나 지회 재산 등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아래 일선 지회장 및 회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분간 두 단체간 명운을 건 치열한 분쟁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하 일선 조직과 회원들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치할 경우 협회 차원을 넘어 경기도지역 옥외광고 업계에 엄청난 파문과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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