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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09:21

(집중취재) 막가는 법정단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불법질주 실태

  • 편집국 | 158호 | 2008-10-13 | 조회수 3,3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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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분개
 
지난 9월 25일 경기지부 관계자는 모종의 정보를 입수했다. 경기도협회측이 지부 공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금고를 포함한 모든 지부사무실 집기를 27일 자신들의 새 사무실로 실어가기로 하고 이사업체와 계약했다는 정보였다. 다급해진 지부측은 선수를 쳤다. 그날 밤 우선 금고와 회계장부 일부, 컴퓨터 본체만을 빼내 비밀장소로 옮겨놓고 지부 사무실을 폐쇄조치했다. 그리고는 금고 속의 내용물과 장부를 확인하고는 모두들 경악했다. 한 관계자는 “대명천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이 안간다”고 고개를 저었다. 본지가 확인취재한 바 그동안 경기도협회를 둘러싸고 진행돼온 일련의 과정과 관계자들의 행위의 실상을 살펴보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및 지부 관계자들의 제보와 확인취재를 토대로 법정단체에서 벌어진 충격적 진상을 정리해 본다.
 
막가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① -지부 재정 마구잡이로 거덜내다
설립추진비용-초기 운영비용-사무실 마련비용 등 모두 지부 돈으로 충당
지부 공금계좌에서 김 회장 개인통장으로 3,000만원 입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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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의 보험료 통장(위)과 김기택 회장의 개인명의 통장(아래). 8월 4일 위 통장에서  3,000만원이 인출되고 아래 통장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협회와 경기도협회는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체다. 그런데 경기도협회와 그 관계자들로 인해 협회의 분사무소인 경기도지부는 재정이 거의 거덜났다.
김기택 회장은 지부장이던 지난 3월과 4월 지부 운영위원회, 지부장단회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지부 법인화 절차를 진행했고 여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인력, 조직은 지부의 것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중 6월 11일 협회 이사회의 징계 결의로 지부장직을 상실했으나 징계를 원천 부정하며 지부를 완력으로 장악, 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하는 등 지부장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김 회장은 또 협회가 지부 계좌를 동결할 것에 대비, 6월 17일 회비·안전도·퇴직금 등 3개 계좌에서 모두 7,500여 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 금고에 쌓아두고 당일 자신에게 지부장판공비 170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부 재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협회 감사실이 긴급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원상복구 입금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고 19일 지부공금 수백만원을 들여 지부간부 10여명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김 회장은 협회 감사실이 다시 입금 확인에 나서자 27일 금고속 돈을 은행계좌에 입금조치했다. 그러나 8월 4일 영업배상책임보험료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고는 다음날 이를 경기도협회 출연재산으로 기재해 법인설립허가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8월 6일에는 다시 회비·안전도·퇴직금 3개 계좌에서 6,300여 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 금고에 보관해 놓고 쓰기 시작했다. 지부재정 거덜내기에는 직원도 가세했다.
이기선 사무국장은 금년 4월에 만 60세가 됐다. 이에 박승기 지부장직무대행은 1~6월 사이 출생자는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하도록 되어있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국장에게 6월 30일자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계속 출근을 했고 이에 박 직무대행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진희 지부장직무대행은 7월 말까지의 한시 근무를 인정하고 31일자로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을 통보했다.
이 국장은 이 사이 실시된 지부 위탁교육에 3차례 8시간 동안 강사로 나섰고 강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2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가져갔다. 하지만 지부장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이 국장은 전에도 교육강사로 활동했지만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 고유업무여서 지부는 급여만 지급하고 별도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의 7월분 급여는 전액 정상 지급됐다. 이 국장은 7월까지는 사무국장 결재를 했지만 지부장직무대행이 정년퇴직을 문서로 통보한 때문인지 8월부터는 출근은 했지만 결재는 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8월분 급여 지급때도 제외됐다. 그러나 뒤늦게 9월 11일 ‘8월분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급여’ 명목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지급이 이뤄졌다. 지출결의서 결재란에는 작성자를 비롯해 단 한명의 결재도 되어 있지 않다. 11일은 경기도협회가 경기도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낸 날이다.
김 회장과 이 국장은 법인 허가가 난 뒤에도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출근하지 않고 지부 사무실로 출근, 지부 소모품과 금고 속의 지부 돈을 계속 사용했다.
9월 25일 지부 관계자들이 기습적으로 확보한 금고 속에는 수표 3,780만원과 현찰 390만원 등 총 4,170만원의 현금과 경기도협회 직인, 인감 등이 들어 있었다.
 
막가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② - ‘지부사업 승계 불가’ 조건에도 가로채기 착수
경기지부가 계약한 안전도검사·교육위탁 사업 타깃으로 시군에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지부소유 직원·차량·장비 등을 경기도협회 소유인 것으로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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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확보 차량 및 장비로 허위제출한 경기도지부 소유 차량과 검사장비.

경기도는 9월 11일 경기도협회에 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신규 사무실 보완완료 후 법인사무 개시 ▲(사)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수행사업 승계 불가 두 가지를 활자로 못박았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협회의 행보를 보면 도의 허가조건은 허가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아예 무시됐다.
신규 사무실의 보완 완료까지 법인사무를 보류하기는 커녕 곧바로 지부 사무실을 차지한 채 법인 사무를 개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장 명의의 문서를 발송하고 승계 불가로 명시된 지부 수행사업의 경우도 승계를 넘어 사실상의 강탈에 착수했다.
경기도협회는 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지정 신청서와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를 작성, 9월 18일부터 일선 시군에 제출하고 이기선 사무처장은 직접 시군을 돌며 수주활동을 벌였다.
이 때는 경기도가 보완을 하라고 한 신규 사무실에 한창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도 지부에서 빼돌린 지부 돈으로.
더욱이 경기도협회는 시군에 제출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도검사 지정 신청서의 경우 경기도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안전도검사 장비와 차량 4대가 모두 지부 소유였고 검사요원 4명도 모두 지부 사무국에 재직중이었다.
경기도협회는 차량과 장비의 사진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까지 첨부했으나 직원 중 한 명은 현재도 지부에 근무하고 있다. 차량의 경우도 직원들이 경기도협회로 출근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지부에 반납했다.
경기도협회는 또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분사무소라며 경기지부 산하 29개 지회를 기재했으나 이 때는 분사무소는 물론이고 경기도협회 자체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이었다.
기재된 29개 지회중 7개는 현재까지도 경기도협회의 분사무소 등기를 거부하고 지회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허위신청도 문제지만 더욱 교활한 것은 인력과 장비를 빼내간 뒤 시군을 상대로 지부의 업무능력 상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약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몇 개 시군으로부터 위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검사를 하겠으니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모 시의 경우 접수된 안전도검사가 한 달 이상 지체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검사를 통보했는데 그 지역 안전도검사 담당직원은 바로 직전에 경기도협회로 옮겨간 상태였다. 지부의 계약해지 사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마련되고 실행되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게 하는 대목이다.
 
막가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③ - 수십년간 일궈온 타 법인체 조직 일순간에 접수
한국옥외광고협회 29개 시군지회 중 22개를 산하 지부로 등기
지부 돈으로 등기비 전액 지불해 놓고 22개 지회에 등기비용 명목 납부 요청

4_copy.jpg한국옥외광고협회의 최초 전신인 한국광고제작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은 72년 3월 2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16개 지부 및 185개 지회로 이뤄진 조직체계는 36년여에 걸쳐 이뤄진 역사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런 협회 16개 지부중 두 번째로 큰 경기지부가 타 법인체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고 산하 22개 지회는 한 순간에 그 법인체의 수중으로 떨어져 버렸다.
경기도협회가 협회와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만큼 산하 단체를 조직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협회는 경기도로부터 법인허가가 떨어지자마자 그러한 절차도 없이 협회 지부 산하 29개 시군지회에 등기용 구비서류를 요구, 서류를 보내준 22개 지회를 자신의 분사무소로 등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부에서 빼돌린 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8월 4일 지부 계좌에서 김 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000만원 중 269만원이 9월 19일 인출돼 당일 법무사 양모씨에게 지불됐다. 그리고 수원지법 장안등기소에서 22일자로 법인의 명칭과 주소지, 이사, 분사무소 등의 등재가 이뤄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이 완료됐다.
269만원의 등기비 가운데 분사무소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66만원. 그런데 김 회장은 이틀 뒤인 24일 분사무소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며 22개 지회에 15만원씩 330만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했다.
10월 7일에는 분사무소 등기를 마쳤고 법인 통장도 개설했다면서 회비분담금과 보험료 체납분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운영자금을 장기간 융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사이 협회는 경기도협회 분사무소로 등재된 시군지회들에 공문을 보내 탈퇴를 요구하고 불응시 문책하겠다고 압박했고 일부 지회장들은 별도의 법인체인줄 몰랐다면서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운영자금 융자를 요청하는 공문서에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막가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④ - 지부 재산·집기·비품 한꺼번에 ‘꿀꺽’
책걸상-캐비넷-복사기 등 100여 품목 실어가… 구입가로 수천만원어치
10월 10일에는 지부 사무실 건물주에게 보증금 빼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경기도협회는 9월 8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2층 건물 2층 업무용 사무실을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 계약했다.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지부 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경기도에 제출하고 지부 사무실로 돼 있던 법인의 주소지를 이곳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부 사무실을 계속 경기도협회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지부측이 9월 25일 퇴근시간을 이용, 금고와 컴퓨터 본체를 비밀장소로 이동시키고 폐쇄하자 바로 다음날 강제로 개방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경기도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다 새 사무실 단장이 끝나자 10월 3일 지부 사무실의 집기와 비품을 모두 실어 이사를 갔다.
책걸상과 캐비넷, 복사기, 프린터 등은 물론이고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소모품 등은 제외하고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비품만을 따지더라도 100여가지 품목에 구입가 기준으로 3,600여 만원어치에 이른다.
전화의 경우 전화기만 가져간게 아니라 아예 번호까지 이전, 경기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부 전화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경기도협회로 연결되고 있다.
새로 장만한 경기도협회 사무실도 지부 돈으로 치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부 돈 3,000만원이 이체된 김 회장의 개인통장에서 9월 24일 651만 여원이 인출돼 인테리어업자 김모씨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지부측은 사무실을 꾸미는 데만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협회는 지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까지 빼가려 했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무산됐다.
10월 10일 오전 이기선 사무처장은 건물주에게 찾아가 지부 사무실 보증금 4,000만원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건물주는 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처장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지만 건물주는 원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절, 보증금을 빼가는데 실패했다.
지부측은 이날 오후 건물주에게 찾아가 진상을 설명하고 반환 정지를 요청했다. 계약서 원본이 대피시킨 금고 속에 있었던 관계로 지부는 사무실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도협회는 안전도검사 차량과 장비도 가로채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부의 비품과 집기를 몽땅 실어가자마자 사무국 직원 6명 중 5명은 경기도협회로 출근했다.
이들은 똑같은 양식의 사직서를 지부가 임시가설한 팩스로 제출했다. 그러나 차량과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경기도협회로 출근했다가 지부측이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핸드폰 문자를 전송하자 차량 3대를 차례로 반납했고 장비는 반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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