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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09:12
서울시, 불법 옥외광고 일제단속
158호 | 2008-10-08 |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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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부터 50일간 에어라이트(풍선)광고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북창동 유흥업소를 비롯해 종로거리, 용산 삼각지로터리, 노원역세권, 노량진일대 등 총 119개소에 몰려있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을 적발해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발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단속반 운영과 쓰파라치 포상금제도 등을 활용해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을 끝까지 추적,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횟수가 하루 1차례에 그쳐 쓰레기더미가 장시간 거리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부터 수거 횟수를 하루 2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동시 정비하는 한편 시내 3600여개의 건축공사장 주변 통행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세훈 시장이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행정이야말로 생활시정의 제1과제라고 강조함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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