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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9:59
행정 현수막 규제 시행…게시대 설치 등 난항
158호 | 2008-10-06 | 조회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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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이외에는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광주 5개 일선구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간판 규격. 위치 등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실시를 앞두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현수막만 걸리게 될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광주 동구 10여개 안팎(협의중), 서구 14개, 남구 12~14개, 북구 18개, 광산구 14개 등 모두 70여개 안팎이 설치된다.
하지만 행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큰 도로 주변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해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경우 주택. 상가 등을 가려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큰 도로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예산 축소로 설치대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의 경우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공공목적을 위한 예외규정 마련과 실질적 지도.단속 방안 마련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내에 설치된 일반 현수막 게시대 214개 가운데 일부에서는 각종 민원을 유발하면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일선구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광주 북구. 광산구에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우선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실시를 앞두고 각종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20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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