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번 없이 소득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더구나 치열한 개원시장에서 광고는 빼놓을 수 없는 매출증대 요소로 의료광고는 앞으로도 그 방식과 전략을 다양화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광고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리자, 복지부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신문·잡지·인터넷·옥외광고물에 대한 의료광고에 대한 원칙적 허용으로 기준을 변경,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최근 시행 1년6개월을 맞으며 병의원급 광고만 추산하면 다음 달이면 심의 건수 1만건 돌파가 눈앞에 있는 시점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제'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영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광고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통과율은 97.1%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A의원 원장은 “의료광고의 큰 틀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며 “정확한 기준을 몰라 일단 광고를 만들고 그에 대한 반려 이유도 충분치 못해 2번 만에 심의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전했다.
강남구 B성형외과 원장 역시 “다른 병원들의 경우 심의를 받고 내용을 바꿔 인쇄물이나 잡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받은 대로 광고를 할 경우 우리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고민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과장·허위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그 많은 심의료는 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료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나름의 고충을 설명하며 입을 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장윤철 위원장은 “회원들이 문구나 과장·비교에 대한 항의가 특히 많다”며 “개원시장이 어려운데 광고에 대한 제약까지 심하다고 항의할 때는 곤혹스러울 때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심의는 그동안 사실상 불허하던 의료광고의 규제완화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규정이 합법적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광고는 그 중요성 때문에 난무하다보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인의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광고물에 원장의 약력을 기입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정식학회, 논문 등만을 인정해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장 위원장은 “광고심의 대상이 전단·잡지 등 오프라인만 하다보니 일부의 지적처럼 대중교통이나 인터넷등의 허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복지부와 상의해 인터넷 등 광고심의에 대한 용역 중이고 결과는 다음 달 중에나 나올 예정”이라며 심의 확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사전심의는 하고 있지만 모니터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심의 후 다르게 나가는 이중광고나 심의 안 받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서 사후 모니터 시스템이 절실하지만 많은 인력과 투자가 필요해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광고심의 단체들이 복지부 담당자와 만나 사후 모니터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료광고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다음 달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결과도 이목이 집중된다.